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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새로운 요구 사항“영유아 및 추적 관찰용 조제유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일부로 2월 1일에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60일간의 공청회..
녹색과 주황색의 로고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엄마의 모유는 아기에게 최고의 영양 공급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제품 포장에 유아 사진 및 모유보다 우수함을 암시하는 문구를 금지합니다.
주의 문구 .
또한 제품 포장에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을 인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에는 “(제품의) 부적절한 혼합은 유아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調配不當將對嬰兒健康造成危害), “6개월 이상의 유아는 이 제품을 보완 식품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六個月以上之)가 포함됩니다.嬰兒食用本產品時應配合添加副食品)” 또는 유사한 의미의 문구.
액상 조제유의 경우 라벨에 “먹기 위해 개봉하기 전에 병을 흔들어 용액을 고르게 혼합하십시오(開封前須搖動瓶罐待溶液混合勻後再食用)”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조제식에는 “사용자는 유아용 조제식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섭취 방법을 결정할 때 의료 전문가, 영양사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되어야 합니다. 、營養師之建議決定是否需要食用 嬰兒配方食品及食用方法).
또한 제조업체는 제품 개봉 전후에 보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폐지해야 할 기존 규정 .
동시에 식약처는 영유아 및 성장기용 조제식품의 표시사항에 관한 기존 4가지 규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편입되었습니다.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제조된 제품은 유통 기한이 끝날 때까지 시장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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